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27호,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8.]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 준설 및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16.11.8.>

2. 차집관로를 제외한 공공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6.11.8.>

제4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개정 2016.11.8.>

2.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8.]

제8조(점용 허가 및 원상복구)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0.12.24.]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및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4.>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31.>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1.12.31., 2023. 11. 17.>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 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 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 하여 미리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징수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해당 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2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0.12.2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6.4.>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삭제 <2021.6.4.>

제2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그 예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9.>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6.4.>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원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29.>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등은 준공 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 또는 승인 시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7. 개별건축물의 영업신고 건에 대하여는 영업신고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신축·증축 및 용도·표시변경 등 인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8.5.> , <개정 2020.12.24.>

② 제2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 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11.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29.>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4.>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과되는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위단가는 부과당시(분할납부인 경우 분할납부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제28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영업허가)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9.]

제2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 및 제51조, 제53조에 따라 관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등록)요건 이행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그 밖에 법령 준수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30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31.>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자가 징수한 수수료는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고 수집·운반된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장" 이라 한다)에서 위생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③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1조(분뇨처리시설 사용 등) ① 시장은 분뇨처리장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처리계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분뇨처리장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차량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뇨처리장 반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뇨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반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는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분뇨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뇨처리장 반입신고서를 반입차량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장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위생 처리하기 위해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반입 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오니 반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분뇨처리장 사용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외 이물질 반입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운영관리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자와 기간, 수수료, 상근 기술인력의 자격 및 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된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자의 운영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수도사용자 중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가정용 및 일반용에 한정함) <개정 2016.2.12., 2020.12.24.>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가정용 및 일반용에 한정함) <개정 2020.12.24.>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7.9.29.>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13. <삭제 2014.1.17.>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5성급 호텔 <개정 2017.9.29.>

15.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설 2021.12.31.> <개정 2023. 11. 17.>

16.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1.12.31.>

17. 공익적 목적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8.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20.12.24.>

② 시장은 오염물질 농도 또는 매일 사용하지 않고 이용빈도가 낮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제25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3.>

제35조의2(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일반용과 대중탕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3.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본조신설 2020.12.24.]

제3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24.>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7.11.>

제37조(강제징수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37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38조 삭제<2021.12.31.>

부칙 <2011. 1.14.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분뇨 및 가축분뇨”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를 삭제한다

제4조 부터 제9조 및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3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고양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따른 제19조〔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제30조〔별표 6〕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3.2>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계획 수립된 타행위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3. 2.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 등”을 삭제한다.

제9조 부터 15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7〕제목 중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 감면비율란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3. 5. 3.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규정은 해당연도 7월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17.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12. 조례 제1749호>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사용자 중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가정용 및 일반용에 한함)

부칙 <2016.11. 8. 조례 제1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시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0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 9.29. 조례 제1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적용시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적용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4. 조례 제2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규정 중 2023년 요금 단가는 2023년 7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하고, 2024년, 2025년 및 2026년부터의 요금 단가는 사용요금 적용 연도의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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